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73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 결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의 10%를, 소득인정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의 5%를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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