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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11. 11.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 수익은 종합소득세의 소득 종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 수익을 얻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수익의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 수익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14%로 종합과세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주택 임대 수익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6~45%로 분리과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필요경비

주택 임대 수익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실제 지출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경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세액공제

주택 임대 수익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공제
  •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 6~45%
  • 조정대상지역 주택: 10~50%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6~4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주택을 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주택을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실제 지출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분리과세의 세율이 종합과세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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