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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하기: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7. 22.

실업급여 이해하기: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게 될 경우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재취업활동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3.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적극적으로 취업을 다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직장을 구만두는데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됨 (비 자발적 이직사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이렇게 4단계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구직활동이 필요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 확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모의계산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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