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납부 대상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법인은 취득세의 100%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은 주택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세의 납부 대상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법인은 등록세의 100%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은 주택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영세사업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서민·영세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납부 방법
취등록세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우편,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등록세 = 취득가액 × 세율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3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3억원 × 1% = 30만원, 등록세는 3억원 × 2% = 60만원입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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