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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또 많이 틀린다…인적공제 총정리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4. 1. 16.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틀리는 공제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누락으로 인한 환급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

인적공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특별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급~3급 : 200만원
    * 4급~6급 : 150만원
    * 7급~8급 : 100만원
    * 9급~14급 : 50만원
* **노인추가공제** :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공제** :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계산 방법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특별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특별공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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