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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9. 23.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긴 연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을 개근하면 1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긴 연차가 있는 경우, 그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1일 근무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액 x 1년 / 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 일수

미사용 연차 일수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긴 연차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 근로일수 209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5일의 연차를 남겼다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300만 원 x 1년 / 209일) x 5일 = 7,500,000 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긴 연차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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