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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9. 19.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이 무효 처리되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분실 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실 신고 접수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수수료(8,000원)

재발급 신청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재발급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분실 신고 접수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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