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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른가?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10. 29.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 과세 기준, 납부 시기 등이 다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골프장 회원권 등입니다.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입니다. 납부 시기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납부 시기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골프장 회원권 주택, 토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세 기준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 공시가격
납부 시기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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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
재산세 주택 0.1~0.6%
재산세 건축물 0.1~0.3%
종합부동산세 주택 0.6~3.2%
종합부동산세 토지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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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호 관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지만,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방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가를 낮추기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 공시지가가 잘못된 경우 지적재조사를 신청하는 방법

  • 공제 및 감면을 받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및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공제 및 감면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및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1주택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등 *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인 경우, 6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급 의지보조구 보유자, 장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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