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적립식 상품입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소득 기준: 가구원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약정서를 출력하여 서명합니다.
- 약정서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에는 은행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이 결정되면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되고, 월 10만원씩 자동이체가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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