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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ft. 주거급여 본인부담)

by 우리의진심컴퍼니 2023. 8. 10.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ft. 주거급여 본인부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인가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의 47% 이하 수입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개요

 

중위소득 47% 이하 조건

중위소득의 기준 47% 이하면, 기초생활 혜택 대상이 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정되는 월평균 소득이 976,609원 미만이면 받는 조건을 충족하죠. 사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계산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47% 미만: 1인가구 2,077,892원 → 976,609원

기본재산 공용재산 및 주거재산 상한

2023년, 전년도에 비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서울 기준, 기본 재산 공제액은 전년의 69백만원에서 99백만원으로 올랐어요. 또한 주거재산 인정 상한액도 전년도의 120백만원에서 172백만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체결해야 해요. 실제로 내는 월세가 0원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최대 금액은 거주지와 인정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지역별 지원 금액 상한 차이

  • 서울: 330,000원
  • 경기, 인천: 255,000원
  • 광역시, 세종시: 203,000원
  • 그 외 지역: 164,000원

소득별 본인부담 차이

주거급여 본인부담은 중위소득 30%를 초과할 때 발생해요. 즉, 중위소득 30% 미만이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1인가구 주거급여 본인부담 = (인정 소득 금액 - 중위소득의 30%) X 30%

여기서 인정 소득 금액은 월급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돼요. 건강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인정 소득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봤어요. 참고로,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신청할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셔서 생활급여도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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