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가계수입이 생활비 선택 기준보다 낮아지면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가계수입이 생활비 선택 기준 이하이고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수입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의 중위소득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중위소득 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발표합니다. 이는 국가 가계 수입의 중앙값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가구 인원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1인 가구: 2022년 1,944,812원, 2023년 2,077,892원
- 2인 가구: 2022년 3,260,085원, 2023년 3,456,155원
- 3인 가구: 2022년 4,194,701원, 2023년 4,434,816원
- 4인 가구: 2022년 5,121,080원, 2023년 5,400,964원
- 5인 가구: 2022년 6,024,515원, 2023년 6,330,688원
- 6인 가구: 2022년 6,907,004원, 2023년 7,227,981원
이 수치를 통해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확인하기
중위소득의 30% 이하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수입과 지원 의무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을 대략적으로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 글을 통해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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